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학대피해아동쉼터)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303(2021.12.16.)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기간을 2022.2.28일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가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1.1.1 ~ 2022.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 '21년도 교육 제공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민간 교육 사이트 등([붙임1]-참고5 참고) -나라배움터(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는 21년 교육과정 종료됨 4. 자치구에서 신고의무자가 속한 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실적 입력 준비 부탁드립니다. ※ [붙임2] 기관·시설 용 교육실적 결과보고서 [붙임3] 관리·감독기관 실적 보고용 결과보고서(결과 보고 내부결재 공문도 준비할 것) 5. 2021년도 교육실적의 시스템 입력 및 2022년도 교육시행 지침은 '22.4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며,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도 안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454-8500, hsil@ncrc.or.kr)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담당자 중수본 파견으로 기타 문의는 메일 요망(hanbr@korea.kr)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장(다온,이룸,꿈마루) ★주무관 김은재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2/2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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