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298(2021. 12. 16.)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대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2021년 기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 [붙임3] 참고 3.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기간을 2022.2.28.일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붙임1]의 안내자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붙임1](5페이지)에 따라 관할 동, 소속기관 및 단체 등에도 동 지침을 공문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022.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4. 2021년도 교육실적의 시스템 입력 및 2022년도 교육시행 지침은 ’22.4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3월까지 2021년도 교육 결과를 미리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포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붙임1]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1부. 3. [붙임2] 기관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3]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송윤지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2/17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8 /전송 / yjso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30408
20211224055007
본청
가족담당관-26992
D00000443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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