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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8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병철 유광창 송병욱 01/03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 계획 2022. 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대비 제3자에게 업무 또는 공중이용시설 운영, 관리업무 도급, 용역, 위탁시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0조 제8호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 위탁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시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Ⅱ 도급,용역,위탁 현황 (‘22.1월현재) 계 공사 용역 위탁 (대행) 비 고 22건 13 8 1 위탁 : 구내식당 Ⅲ 기 추진사항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수립(시설관리과-29207,2021.12.8.)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급인 + 수급인)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활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안전·보건 교육장소 및 안전·보건 정보 제공 Ⅳ 추진계획 ?? 총괄개요 구 분 제3자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사항 중앙정부 추진사항 (예정)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 강화 ② 행안부 예규 개정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 가능하도록 적격심사 기준 개정 본 청 추진사항 (예정) ①「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업체 평가 기준 마련(행안부 승인 필요)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마련 -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 예시 마련·배포 ③ 서울시 계약실무 매뉴얼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절차 변경사항 안내 본 부 선 제 적 추진사항 ①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운영 -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퇴출 시키는 제도 ②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 위험성평가 자체 표준안 마련으로 자체 평가역량 강화 - 계약체결시, 작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③ 중대재해 예방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험 신고센터 운영 -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소 발견시 본부 위험 신고 센터로 익명 신고 절차 마련 ④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기준안 마련 및 안전관리비용 반영 -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기준 안 마련 ※ 향후 본청 지침 개정 통보 시 반영조치 예정 - 안전관리비 항목 낙찰률 미적용토록 조치(안전관리비 100% 반영) - 공사, 용역 계약 입찰서류 표준안 마련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용역과업지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운영 ?? 추진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사항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금지시키는 제도로써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 추진개요 ○ 안전 레드카드 대상 - 작업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 밀폐공간 등 작업시 산소농도 미측정 등(세부 운영기준 참조) ○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발행자 - 발주부서 담당자, 감리 ○ 안전 레드카드 조치 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수 급 인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 부서장 1: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 작성 : 위반자 - 교육 : 소속부서장 ?1회 : 1일 작업정지 2회 : 3일 작업정지 3회 : 당해공사 작업금지 ?상기 기준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당해 공사 퇴출(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반칙 적용 후 1개월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에 안전 레드카드 지적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 추진방법 ○ 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 ○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동기 부여를 위해 안전 레드카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 2.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 추진목적 ○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성을 사전에 찾아내어 개선 조치를 하는 위험성평가를 수급인에게 사전에 제출토록 의무화 ?? 추진방법 ○ 상수도시설물 및 사업특성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발주후 계약체결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보완 조치 ? 도출된 안전대책 실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시,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후 모든 개선 요구사항 조치 완료 시 작업 착수 3. 중대재해 예방 위험 신고센터 운영 ?? 추진방법 ○ 본부 위험 신고센터(안전조사과) 개설하여 근로자가 위험요소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익명보장) - 주간) 안전조사과 운영 / 휴일 및 야간) 당직실 운영 및 담당자 상황 전파 ○ 신고 접수시 해당 사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담당직원 에게 상황전파 ? 현장방문 조사 실시 - 경미한 사항 : 작업중단 및 현장조치후 작업개시 - 중대한 사항 : 안전조사과 현장조사 및 수시 위험성평가 지시, 개선 완료시까지 작업 중지 4. 중대재해 예방 계약단계별 표준안 마련 ?? 추진내용 ① (사전절차) 설계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발주부서) ○ 공사나 작업중 시설물의 구조전 안전 확인, 현장 내·외부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반영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 기본 품셈단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 항목 별도 분리하여 낙찰율 미적용 조치 ? 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2020) ? 공사안내판 및 안전칸막이 휀스 설치,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 소규모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품셈단가 반영 ? 예) 간이 흙막이 설치 품셈단가 ② (공고단계)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입찰 공고 ○ 도급 사업별(공사,용역) 계약서류 표준안 마련 배포 - 공통) 입찰공고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공사) 공사시방서 - 용역) 과업지시서 ○ 입찰공고문 개선사항(예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 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기준안 마련하여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 평가(※ 본청 지침 통보시 반영 예정) ? 예)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근로자 사망건수 평가하여 정량적 평가 실시 ○ 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지침 개정 시(‘22.1월 중) 즉시 반영 조치 ? 관련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④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안전조사과)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반기별 1회) ⑤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 시 입찰공고의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제 사용금액 확인·정산 Ⅴ 향후계획 ○ 안전 확보 방안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에 적용토록 공사시방서(용역 과업지시서) 등 입찰서류 개정 ? ‘22년도 발주사업 적용 ○ 기본 품셈단가(일위대가) 작성하여 배포 예정(⇒ 사업소) 붙임 : 1. 입찰공고(안)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1부 3. 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4. 공사 시방서(안) 1부 5.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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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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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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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용역 과업내용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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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공사시방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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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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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8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철 (02-3146-2804) 관리번호 D0000044471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