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105호,노동정책담당관-5970, 2021.12.29.)을 송부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별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 이행 및 소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각 사업소에서는「2022년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시어 1.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1/03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21136
20220104052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6
D00000444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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