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관련) 도봉구 주택과-46962(2021.12.29.)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안개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7조제7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는 [별표6] 적격심사제표준 평가표에 따른 행정처분건수(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A’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 입찰공고일전일(2021.12.2.) 기준이 아닌 2021.11.17. 기준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함. - 이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A’사업자가 제출한 2021.11.17. 기준의 행정처분확인서를 토대로 ‘A’사업자를 선정함. 나. 질의내용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이후,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행정처분확인서를 보완하였을때 보완한 행정처분사실내역과 이전 행정처분사실내역이 다르지 않을 경우(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점수변동 없음) 해당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다. 대립의견 - 갑설 : 발주처인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보완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을 입찰서 개찰 전에 검토하여 참여업체에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나 해당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이후 행정처분확인서를 추가 보완하였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이다. - 을설 : 발주처인 해당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이후, 제출서류(행정처분확인서)를 추가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새로 제출받은 행정처분확인서와 이전 행정처분확인서 상 행정처분사실내역이 다르지 않고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점수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은 유효하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3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25110970
20220101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9394
D00000444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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