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96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3/18 주용태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서울 관광업계에 대한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의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코로나로 최악의 해를 겪은 관광·MICE는 1년동안 사실상 ‘집합불가’ 상태 - 전년 대비 ’20년 서울 외래관광객 86.2% 급감(’19년 1,390만명 → ’20년 192만명) ○ 반면,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위주로서 매출 절벽 상태인 관광·MICE 업계의 불만 초래 - 국내·외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이 급감한 관광·MICE에 일반 업종 수준으로 지원 ※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매출감소 업종(’20.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관광·MICE업계 지원 - 장기적인 침체로 존폐에 몰린 소상공인(5인 미만, 소기업 매출 기준)대상 지원 ○ 공정·형평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상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차등없는 지원 실시 -「관광진흥법」7종의 관광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3종의 전시사업 대상 지원 ※「전시산업발전법」에서 「관광진흥법」국제회의업과 중복되는 전시시설사업자 제외 ○ 집합금지·제한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추가 자금지원 - 현재 정부에서 추경으로 지원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금액(300~500만원) 수준까지 추가 지원 ※ 관광·MICE지원 : (정부 안) 100~300만원 + ?? 사업추진 근거 및 재원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사업재원 : 市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과 중복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현금지원(동일금액) - 영세한 관광·마이스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비용 보전 차원의 지원 ※ ○ 지원방법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 적격 여부 확인·지급 -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대상 적격여부 확인·지급 ※ 등 - 목표 기업수() 초과 접수시,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 역할분담 : 시(기획·예산교부) - 서울관광재단(접수·확인·지급) ○ 총사업비 : (市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활용) ?? 추진일정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요구(→안전총괄과) : ○ 세부 지원계획 수립(세부 지원기준, 신청 서류·방법 등) : ~ - 서울관광재단 및 서울시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지원방안 협의 ○ 신청접수 웹페이지 구축, 보조금 신청·교부 : ○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적격요건 확인 후 자금 지급 :
25099728
20220101051007
본청
관광정책과-2796
D0000042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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