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4276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최도희 김가영 04/20 이병철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서울 관광?MICE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내 용역을 추진 ??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계획(관광정책과-3725, ’21.4.15)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서울 관광?MICE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손쉽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 상담센터 운영 ?? 용역개요 ○ 대 상 : 서울 소재 관광업, MICE업 소상공인 총 5,000개사 ○ 기 간 : 계약일 ~ ’21.05.21. ○ 내 용 - 관광?MICE 소상공인 대상「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사업 안내 - 빠르고 손쉬운 지원 방법 안내 및 Q&A(지원 절차, 신청서 작성법 등) 대응을 위한 상담 콜센터 운영 ※ 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 제1항 2호 및 5호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 안내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서올 소재 관광업, 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 관 광 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 MICE업에서 관광업(국제회의시설업)과 중복되는 ‘전시시설업’은 제외 - 소상공인 : (매출액) 세부업종별 10~80억원 이하 (고용인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부업종 10인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해당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소상공인 기준 판단 시점> ? 매 출 액 :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 고용기준 : ’20년 1~12월 중 상시근로자 수(업체 대표자 제외) 만족하는 경우 ? 지원규모 및 사업비 : 업체당 200만원, 총 10,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급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보조 -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문 및 FAQ 자료 게재 - 전문 인력 배치하여 제출서류검토, 신청서 작성방법 등 상담 콜센터 운영 ○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관광업계 의견 수렴 - 업계 현황 조사 및 기존 코로나19 피해 관련 조사 자료 현행화 - 코로나19 관련 애로·피해사항 상담 및 정부(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행정사항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서울 관광산업 R&D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서 ※ 총 사업비 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 추진일정 ○ 계약 의뢰 : 4월 말 ○ 과업 수행 : 계약일 ~ 5.21. ○ 결과 보고 : 5월 말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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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4276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도희 (02-2133-2784) 관리번호 D00000423860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사업기획및추진 > 관광사업개발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