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개정 건의 1. 2020.12.9. 제382회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번호 2106237호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관련안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6237호) 나. 건의내용 -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토록 개정 추진 중에 있는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 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개정. 다. 필요성 -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택법 상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입주체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 필요.(안 제78조의2 신설) 붙임 : 전후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개발과장) 주무관 유영섭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2/2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5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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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5936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섭 (2133-7058) 관리번호 D00000415971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