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조합 관련「주택법」일부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 관련「주택법」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12731(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조합 관련「주택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대통령령 제16811호, 2019.12.10.)됨을 알려드리니, 관할 자치구는 주택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조항 주요 내용 시행(적용)시점 제11조의4 (신설) ㅇ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11.)부터 시행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 제12조제3항 (신설) ㅇ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6.11.)부터 시행 제14조제4항 (신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책과(044-201-3325, 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택법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조합 업무 담당자)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2/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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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관련「주택법」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662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8902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