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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67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代하동준 권민 12/28 代권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주민참여 기회 강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반영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추진목적 ○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 ○ 주민참여 기회 강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을 통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개정대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5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 및 검토회의 근거 마련 ○ (제6조)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연장(제1항) ○ (제12조) 자료제출 방식 변경(제1항, 제3조제3항) ○ (제15조) 변경협의 대상 및 기간 명확화(제3항, 제4항) ○ (제18조) 사후관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제3항) Ⅱ 추진경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20.3~8월 ○ 제도 개선사항 정리 및 내부검토 : ’20.8~9월 ○ 제도 개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회의 : ’20.10월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계획 수립 : ’20.12월 Ⅲ 개정 내용 및 사유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설명회 제도 보완(제5조,6조) ○ 평가서 초안 작성시 사업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대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에 반영 중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람 시작 설명회 개최 공고 기간 (개최 전 10일 이상 공고)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공람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람 종료 -------------------------------------------------의견제출 가능 기간------------------------------------------- ○ 주민 의견제출 기간 연장(제5조제1항)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공람 시작 공람 종료 의견제출 종료 ------------------------------------------- 의견제출 가능 기간-------------------------------------------- 현 행 변 경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 주관구청장 의견통지 기한 변경 등(제5조제2항 및 제3항) 현 행 변 경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연장(제6조제1항)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공람 시작 ------- 설명회 개최 가능 기간 ------- 공람 종료 의견제출 종료 현 행 변 경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명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운영 및 전문가 참석 근거 마련(제5조) ○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평가서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검토회의 개최 근거 마련 -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개최 근거규정은 부재하며,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이 전부 -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초안 검토회의 개최 현 행 변 경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신 설) ? ④ 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사업계회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 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자료 제출방식 변경(제3조, 제12조) 현 행 변 경 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③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담은 CD(Compact Disk)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③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 20부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①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수록한 디스크(CD) 3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①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평가서와 함께 ‘CD(Compact Disk)’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평가서(책자)와 ‘전자문서’로 변경(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 환경부는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세부기준이 미비하거나 부재 - 환경부는 변경협의 대상 중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시설규모 변경기준을 구체화(10% 이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기준 부재 - 환경부는 변경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변경협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평가서 본안협의 기간(28일 이내)을 준용 중 현 행 변 경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③ (좌 동)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2. 조례 제18조제1항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좌 동) 현 행 변 경 <신 설>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 변경(제18조) ○ 환경부와 우리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간이 서로 달라 혼란이 초래되므로 제출기한 산정기준 통일에 대한 요구 존재 -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은 대부분이 사업착공 시부터 공사완료 후 3년까지 이며, 조사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우리시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서울시 : 착공일 기준 1년이 도래하는 시점마다 60일 이내 (시행규칙) ? 환경부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환경부 고시) 현 행 변 경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한 시점마다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 ‘용어’ 변경 : 열람 → 공람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등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 - 개정조항 : 제4조 제목, 제1항, 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제3항제2호, 제4항, 제7조제6항, 제9조제1항제2호, 별지1호서식제목 Ⅳ 향후 추진일정(안) ○ ’21.1월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진행 ○ ’21.1월 입법예고 - 20일 이상 시보게재, 기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 ’21. 2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심사 의뢰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 ’21. 3월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 ○ ’21. 4월 행정안전부 보고 - 공포 15일 전에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21. 4월 공포·시행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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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67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58804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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