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060(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형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20.11.20.(금)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세금징수과 및 자치구 체납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의견 제출 요망 붙임 :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1/1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25096845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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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560
D00000412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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