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23(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민기, 박광온, 이개호, 오제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7.11.17.(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연번 의원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제출방법 : 주무과에서 수합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제출)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1/1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6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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