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64(2017.11.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위성곤, 엄용수, 이양수, 정인화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7.11.28.(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연번 의원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제출방법 : 주무과에서 수합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제출)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1/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122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21292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