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조응천,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09.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절차 마련)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득되도록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9.10.10.(목)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세무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0/0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3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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