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주)마샬전동차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손실보상 요청 등에 대한 회신 1. 귀사(지)1(’21.12.26.)호 및 (지)2(’21.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영업권침해 등을 사유로 손실보상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한 사항입니다. 나. 따라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도「동법 시행령」제14조 등에 따라 감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허가조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라. 주장하시는 내용과 같이 우리사업소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신청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3. 요청하신 문서의 정보공개는 우리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代민운기 공원운영과장 12/30 류기혁 협조자 여가팀장 천영자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시행 공원운영과-16187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091086
20211231054507
본청
공원운영과-16187
D000004444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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