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 요청(4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 요청(4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135(2020.7.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절히 보상할 계획이고, 현재 세부적인 손실보상 항목 및 기존을 정하기 위해 동 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3. 이와 관련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손실보상액 중 일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으로, 4. 개산급 지급은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손실보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귀 지자체 관할 의료기관 및 귀 소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붙임1> 안내문과 같이 <붙임2>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2020. 7.13(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정부·지자체가 병상확보 지시 또는 환자 치료를 요청한 의료기관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나. (지급시기) 7월 30일 전후 다. (지급내용)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라. (손실산정) - 병상당 1일 단가× ∑매일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수 - 사용 병상의 평상시 진료비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마. (접수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바.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반 자원관리반 - 서울 : 033-739-4814,4741,4742,4745 붙임1.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2. 손실보상청구서(개산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감염병부서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0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0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62 /전송 / vexill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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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 요청(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7078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수 (2133-7662) 관리번호 D00000403520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