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0488('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일시폐쇄,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기관 중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제한 및 감액 대상기관임에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의료기관 사례2)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일반영업장 3. 이에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1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12.23.) 예정인 기관에 대해 사전에 행정처분(고발 등 형사처벌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하오니 붙임 파일에서 기관정보 확인 및 해당사항을 2021.12.20.(월)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손실보상 담당부서와 행정처분 담당부서와 상이한 경우 행정처분 담당부서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뒤 손실보상 담당부서에서 회신 가. 협조 요청사항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여부 및 처분내역, 관련서류 등 기재·첨부 붙임 목록은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추가 검토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서 회신(서울시 제출 불요) 3) 동 자료는 국회 자료요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붙임 1. 관련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0488('21.12.13)호] 1부 2. (양식) 제1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예정기관 목록 3. (참고) 손실보상 제한 근거 법령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감염병부서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2/2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7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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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211213 '21년 12월 손실보상 지급예정기관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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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손실보상 제한 근거 법령 고시-210827(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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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5751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43603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