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및 소독비용 손실보상 안내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 나.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안('21.3.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21.3.26.) 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21.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21.4.2.) 라. 예방적 소독 및 증기멸균소독 손실보상 제외 협조요청 안건('21.4.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주요 개정 사항 > △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위반행위로 처분·처벌(예정 포함)을 받은 경우손실보상이 제한 될 수 있으며(위반행위와 손실발생·확대와 인과관계 인정시),처분(처벌)진행 시 지급보류될 수 있으니 처분(처벌) 결정 이후 청구토록 안내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집합금지, 과징금, 고발, 형사처벌 등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무관한 예방적 소독, 일반적 소독외 고가의 증기멸균소독은손실보상에서 제외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코호트격리), 시설 내 다수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시로 소독 3.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경유한 장소(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원 제거를 위해 1회 소독명령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치구에서 확진자 발생 장소(시설)에 대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수회 소독하도록 명령하는 사례(예방적 소독)는 지양(붙임 4 중대본 안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중수본 보상지원팀 조철수사무관(044-202-1888), 안선미주무관(1889) 4. 아울러, 손실보상 청구 사업장이 위 고시 시행일인 '21.3.24. 이후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방역준수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처벌(처분 사전 통지, 고발 등 진행사항 포함)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각 자치구 손실보상 담당부서는 행정처분(고발) 담당부서에서 손실보상 담당부서에 행정처분(처벌)현황과 관련 자료를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붙임2 공문 양식 참조) ※ 자치구 처분담당부서는 우선적으로 '21.3.24.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까지 행정처분(처벌) 내용을 손실보상 담당 부서에 일괄 통보 처분 및 처벌내용(처벌가능성 있는 고발, 처분진행 등 예정사항 포함), 관련 서류(처분서, 고발장, 판결문, 역학조사서(필요시),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진행 관련 서류 등) 5. 손실보상 담당부서는 처분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처분(처벌)현황을 관리하여 추후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손실보상업무시스템에 입력(시스템 개선 포함 지침 제8판 송부 예정) 및 중수본에 청구서를 제출(붙임2 공문 양식 참조)하는 등 손실보상 제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고발) 실시 및 관련 자료 통보 → 손실보상 대상 검토 및 손실보상업무시스템에 처분(고발)현황 입력 → 손실보상 청구 및 처분 현황 제출 → 손실보상 대상 및보상제한 여부 확정 → 손실보상 지급 및 결과 통보 지자체 (처분담당→ 보상담당) 지자체 (보상담당) 지자체(보상담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보건복지부→청구인 붙임 1.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개정) 1부. 2. 관련 공문 양식 및 손실보상 제한 근거 법령·고시 1부. 3. 관련 참고 보도자료 1부. 4. 예방적 소독 및 증기멸균소독 손실보상 제외 협조요청('21.4.6. 중대본 안건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4/1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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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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