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용란·선별 포장 유통제도 확대관련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선별 포장 유통제도 확대관련 홍보 요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 1. 1. 시행)과 관련입니다. 2. ‘22. 1. 1.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선별·포장처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 등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달걀도 선별·포장된 달걀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 관내 관련 협회 및 업소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릿 1부. 2. 식용란 선별 포장제도 카드 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2/2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렛 최종안.jpg

    비공개 문서

  • 식용란 선별포장제도 카드뉴스.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식용란·선별 포장 유통제도 확대관련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797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443404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