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수리 알림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사항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증 수령: 수령인 신분증 지참 식품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5층) 방문 나. 관련 규정 이행:「축산물 위생관리법」준수 ○ 주요 내용 -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 이행 - 영업허가의 변경,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경우 허가(신고) 신청 등 붙임 1. 허가증 1부.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1부. 3.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3/2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7)
17438513
20210929135059
본청
식품정책과-7292
D00000358468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