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종성님 (085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15 당진농장(당진유통)(독산동)) (경유) 제목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인증 관련 교육실시 안내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20.10.8.∼'21.10.7.(1년) 기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재인증을 받아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들의 HACCP 이해도 증진과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역별 HACCP 교육을 실시하오니 4. 붙임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용란선별포장업 권역별 HACCP 교육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10/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toy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78257
20210928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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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5952
D000004110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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