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홍보리플릿 배포 및 홍보 요청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8801(2021.12.11.)호와 관련입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동 홍보물을 관할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등에게 문자발송,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 부터 영업장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달걀도 선별·포장된 달걀을 사용해야 함. 붙임 1.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릿 사본 1부. 2.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릿 사본(인쇄용) 1부. 3. 식용란 선별포장제도 카드뉴스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代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2/2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84852
20211231054507
본청
식품정책과-29791
D00000444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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