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2. 2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2. 2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255(2021. 12. 2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4항) 2022. 6. 2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복지정책과 필수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필수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임의 1 제3조제4호 2 제4조제10호 3 제9조제2항 4 제10조제6호 5 제15조제2항 6 제16조제2항다목 7 제18조제1항제4호 8 제19조제1항제8호 9 제21조제8호 10 제25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11 제50조제1호 12 제53조 13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14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 15 별표 1 제1호비고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복지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2/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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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12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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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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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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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2. 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031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4440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