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10.22.)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234(’19.8.28.), 1348(’19.9.30.), 1409(’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도 포함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의3) ’19. 8. 2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경제정책과 임의 2 밀산업 육성법(제17조) ’20. 2. 28.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급식과 임의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0조) ’19. 11. 28. 국토교통부 재생정책과 임의 4 수상레저안전법(제29조) ’20. 2. 28. 해양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임의 5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 ’20. 2. 28. 해양수산부 동물보호과 임의 6 양식산업발전법(제74조) ’20. 8. 28. 해양수산부 동물보호과 필수 7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19. 9. 26. 국방부 민방위담당관 참고통보 (조례 위임 부분 삭제) 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 비고제1호) ’19. 10. 17. 환경부 물재생계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3. 2019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재생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동물보호과장,민방위담당관,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2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47614
202109290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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