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708(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19. 12. 0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제20조(과태료) ○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제8조(적용배제)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11/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19643
20210929033338
본청
도시빛정책과-14823
D000003873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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