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원발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에 따라2021.2.15.(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 주요내용 :정당법에 따라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홍보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 규정 신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0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23355
20210927234431
본청
도시빛정책과-1594
D00000419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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