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공유토지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공유토지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조례 적용구역 4명이 공유로 10㎡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인이 단독소유 될 경우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2010.3.2.시행)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주거지역 90㎡ 등)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12.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003. 12.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규모 90㎡ 이상인 자는 예외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2003.12.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2호 종전 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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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공유토지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373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421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