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가.「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기준 및 규격)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28호(2020.9.28.)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92호(2021.6.30.)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4545(2021.12.23.)호 2. 위생물수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위생물수건에 형광증백제 사용금지 기준·규격 신설 나. 세척제 유형 명칭을 세척대상으로 명확화 다. 일회용 컵의 적용범위 개정 라. 일회용 면봉, 화장지 제조기준 개정 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통합 등 3. 아울러, 해당 고시내용는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12/2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6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6415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44103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