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질의) 도봉구 주택과-44845(2021.12.13.)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조항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8조 제1항(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및 제60조 제2항(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나. 질의내용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주체’에 관한 질의 - 갑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동의를 받아야 함 - 을설)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도 주체가 되어 동의를 받을 수 있음 다. 도봉구 의견 : 갑설 라. 우리시 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4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9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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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960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3988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