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5987(2021.12.20.)호와 관련됩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워 ’21년도 교육기간이 ’22. 02. 28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교육이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대상: 수목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 이수기간: 2021. 1. 1. ~ 2022. 2. 28.(2021년 교육 실적으로 인정) - 교육시간: 총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등 예)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서울식물원장(푸른수목원운영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12/23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6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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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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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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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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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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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69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4388359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