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요청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요청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7145(2020.12.8)호, -1763(2021.3.3)호 , -3046 (2021.4.12.)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2069(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공연장 포함)의 장은 소속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3. 2020년도 교육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21년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1년 5월 24일 ※ [첨부1]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첨부2] 안내자료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시 인증코드 : qwer02 (메뉴얼 안내 참고) ○ 입력방식 - (1차 취합기관 담당자) 각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소관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4. 아울러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을 강화하여 시행하게 되어, 5. 1차 교육 강화지침(2021.3.3.)에 이어 변경된 2차 교육지침(첨부3)을 송부드리오니, 변경된 지침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교육강화 지침('21.3.3)이 전달이 안된 부서에서는 동 2차 교육지침만 참고하여도 무방 붙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2. 2020년도 실적관리시스템 메뉴얼 1부 3.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4.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5/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3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2839954
20210927140647
본청
문화정책과-6343
D00000424860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