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관리인 준용조항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관리인 준용조항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규모 주상복합 집합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분리하여 상가만의 일부관리단을 구성할 경우, 일부관리단의 관리인도 관리인 선임신고 및 회계감사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긴급을 요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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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관리인 준용조항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10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현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43838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