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로부터 건축허가 접수에 따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규정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및 검토의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완화되는 용적률(20%) 범위 내에서만 임대주택을 건설해도 되는지? - (갑설) 건축물 전체 용도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완화범위가 위임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4항에서도 완화 용적률은 임대주택 추가 건설 시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므로 건축물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임대기간 8년 이상 : 조례 용적률 15%, 임대기간 20년 이상 : 조례 용적률 20% (적용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50%(임대주택) + 완화용적률 50%(임대주택) - (을설) 완화받는 용적률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규정 상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완화 용적률 부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14항 규정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위하여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규정임 (적용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50%(분양) + 완화용적률 50%(임대주택) - 우리시 의견 : 갑설 나. 질의 가의 (갑설)이 타당하여 건축물 전체 용도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지상층)과 복합건축이 가능한 지와 그 비율? ※ 해당민원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 - (갑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았으므로 근린생활시설 건축불가 - (을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았어도 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 건축물 주용도란 해당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하며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3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의 후생복리시설 등을 말함 ·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거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건축 가능함 -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022320
20211223060508
본청
도시계획과-16318
D00000443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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