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조합원 지위양도) 1. 용산구-주택과6958(20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도시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 제4호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하여 1주택의 범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의2호에 의한 ‘분양권등’이 포함되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1주택의 범위에 분양권등이 포함 됨 (을설) ○ 「도시정비법」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의 지위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1주택자로서 분양권등은 1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용산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52154
20210929000025
본청
주거정비과-3183
D00000394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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