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태양광 설치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태양광 설치 관련) 1. 서울시 환경정책과­5985호(2018.4.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256번지 외 142필지, 약 160,000㎡)를 활용하여 약 10M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본 사업추진에 있어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적용 여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및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및 대립되는 의견 1) 질의 1항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적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대상 여부 가) 질의요지 ○ 서울대공원 노상 주차장 부지가「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 [별표2] 제2호 아목 1) 나)의‘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에 해당하는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대상인지? 나)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 서울대공원 주차장 지목이 전·답·임·구로 되어 있으나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었으며, 주차장 또한 기 토지형질 변경 면적에 포함되어 수십년간 사용 중에 있으므로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그리고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6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위허가 가능한 행위 중 태양광 설비 설치와 직접 관련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조항으로 각기 규율 대상과 취지를 달리하는 바, 동법 제12조 제1항 1호 나.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수립규정 [별표 2] 제2호, 아목, 1) 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1) 을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6호에 의하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로 규정된 바, 동 주차장은 지목이 전·답·임·구로 되어 있으므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GB관리계획 대상임 2) 질의 2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가) 질의요지 ○ 태양광발전 설비를 노상 주차장 위에 공작물로 축조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나)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 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부과대상이 아님 1) 을설 ­ 동 설비 설치 자체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 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그 부과 면적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산정 하여야 함 나. 서울시(환경정책과)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4/1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1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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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법령 유권해석 질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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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고자료(법무법인 광장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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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법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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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질의(태양광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141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34377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