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안내(영화상영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안내(영화상영관)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686(2022.4.1.), 3099(2022.4.14.)호, 5105(2022.6.28.)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949(2022.4.1.), 1749(2022.6.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육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2021년도 교육기간 연장(2022.2.28.)으로 인해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 실적 입력 기간을 2022.7.31.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못한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기관·시설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아 래-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4월 1일 ~ 7월 31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증빙자료는 자체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5]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예정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영화상영관) 2.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3.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5.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6. [붙임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 용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종로구청장(관광과장),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주무관 강예진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7/01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23097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8 /전송 02-768-8969 / claire0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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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영화상영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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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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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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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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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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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 용 시스템 매뉴얼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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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안내(영화상영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3097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예진 (02-2133-9218) 관리번호 D0000045702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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