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은평구 : 청산법인 정비사업 회계감사 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 : 청산법인 정비사업 회계감사 대상) 1. 은평구 건축과-31658호(2021.12.08.) 관련입니다. 2. 대호와 관련 조합해산 후 청산법인도 정비사업 회계감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조합해산 前) 1/5이상 회계감사 요청을 받은 청산법인이 도시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제6호 벌칙조항 대상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호∼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제4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6호 벌칙조항 대상여부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7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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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은평구 : 청산법인 정비사업 회계감사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76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28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