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 (경유) 제목 인감업무관련 질의회신 요청 1. 은평구 자치안전과-6398(2020. 03. 13.)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 서면신고의 사유로 “지방출장”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빠른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자녀의 “지방출장”으로 인감 서면신고하러 온 대리인에게 서면신고 사유가 될수 없음을 안내 - 대리인은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등’에 지방출장도 포함되어 서면신고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민원제기 나. 질의내용 - 부모가 자녀의 지방출장을 이유로 인감 서면신고 가능여부 질의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2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5)
20060013
20210928224940
본청
자치행정과-7772
D00000396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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