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정관 분양계약체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정관 분양계약체결) 1. 은평구 도시계획과-10819(2019.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정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등 법령이 아닌 개별 조합 정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질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정관 제45조제5항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아니한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이 경우 조합정관 제45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라는 해석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결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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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05-은평구)조합정관 해석 질의(수색6재정비촉진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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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05-은평구-붙임)질의회신 요청서(조합정관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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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조합정관 분양계약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770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88562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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