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은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 1. 은평구 주거재생과-14180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회신내용 - 자연녹지지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별표1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으며,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곳으로, - - 귀 구에서 상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검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1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주거정비과-170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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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은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046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1279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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