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직인날인 요청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61(2021. 9. 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위한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 송부하오니 시장직인 날인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1부. 2. 희망회복자금 관련 공문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2/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24950831
2021121406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2778
D00000442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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