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일부 수정 안내 1. 체육진흥과-6058(2021.7.7.)호 및 감염병관리과-18877(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21.7.8. 개정·공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중 수정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오니,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 공통기준 :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3.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공문 및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부서),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7/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6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5)
23270779
20210924180946
본청
체육진흥과-6081
D00000429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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