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교부 결정 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규정 및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 집행계획을 서울시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지하고 확인이 된 후 보조금 교부 할 것. 추후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교부 시 집행내역 제출하기 바람. 라. 교부방법 : - 입금계좌 :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응암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12/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38358
20211211053007
본청
주거정비과-7472
D000004427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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