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690(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기간 중의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21.1.1 ~ 2021.12.31.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2022.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2. 2021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장애인복지관). 3. 2021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장애인체육시설). 4. 2021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찬규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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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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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노인학대범죄경력자취업제한점검결과보고(장애인복지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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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노인학대범죄경력자취업제한점검결과보고(장애인의료재활시설).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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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884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규 관리번호 D00000442828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