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6990(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기간 중의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202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1부. 2. 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3. 2021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실무사무관 정성욱 가족지원팀장 代정성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2 /전송 02)2133-0839 / goodj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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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959
D000004429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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