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정신건강복지센터)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409(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3. 관할 자치구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붙임 제출 양식에 따라 202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노인 관련기관 각 소관 부처(부서)에서는 노인 관련기관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여, 점검·확인 시 불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바람 ○ 점검 대상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21년도 점검이므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보고 양식 1부. 2. 관련공문 및 점검 확인 계획 각 1부(보건복지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구1-25(정신보건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김성인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4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004621
20211221061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4541
D00000443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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