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제출(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제출(장애인거주시설) 1.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520(20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를 2022.1.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나. 대상자 점검기간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다. 작성방법 : 라. 제출방법 : 담당자 제출 붙임 1. 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3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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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시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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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취업제한점검결과보고(시도작성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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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제출(장애인거주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38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42277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