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안부 재정정책과-5677(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보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2. 16.(목)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회신 없을 시‘이견없음’간주) □ 제출서식 법령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김은지 협력팀장 신애선 자치행정과장 12/0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8 /전송 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
24918754
20211209062508
본청
자치행정과-25346
D00000442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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