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812호(2020.7.30.)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0.8.1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회신 시‘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한'기후변화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함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7/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903264
20210928172950
본청
자치행정과-16400
D00000405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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