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33호(2020.1.2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자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로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등의 전환(국가→지자체)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 등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 및 분석 평가 절차 규정 등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등 (기타 관련부서)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예산편성→전체 예산과정) 및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항목 규정 등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비용 보전을 위해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에서 제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정의 규정 신설 등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세제과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3.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代서민령 조직담당관 01/2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9640375
20210929011238
본청
조직담당관-1139
D00000391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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